생활정보 / / 2022. 11. 18. 01:02

면세한도 800불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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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해외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, 면세품을 구매하는데 면세한도가 헷갈립니다. 정보를 찾아봤지만, 면세한도에 대해 한눈에 정리된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 직접 정리했습니다. 이 포스팅은 2022년 9월 6일 면세한도가 800불로 상향된 부분에 대해, 총정리한 내용을 다룹니다.

 

면세한도 800불 총정리
면세한도 800불 총정리

 

면세점은 어떤 곳인가?

  • 면세점은 판매하는 물건에 세금(주세, 소비세, 관세 등)을 면제해주는 매장입니다.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품목들은 대부분 면세점에서 구매한 제품일 것입니다. 출국장, 입국장, 온라인 면세점 등 세금을 면제받는 매장은 모두 면세점에 해당합니다.
  • 같은 상품이라도 세금을 제외하다 보니, 일반 매장보다 5~20%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외여행이나 공항을 이용하여 국내여행을 마친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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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한도 금액은?

  • 면세한도는 800불입니다. 즉, 면세품을 800불 이하로 구매할 경우,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.
  • 기존 면세 한도는 600불이었으나, 2022년 9월 6일부터 면세 한도가 800불로 상향 조정됐습니다.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적용되며, 1979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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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품목

  • 주류, 담배, 향수 등은 별도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. 즉, 주류, 담배, 향수는 800불이 아닌 아래 면세한도를 참고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.
  • 주류는 2병까지 구매 가능하고, 2병 가격의 합이 400불을 넘지 않으면 면세가 가능합니다.
  • 담배는 일반 담배 200개비(10갑) 이하, 전자담배 용액 20ml 이하 구매 시 면세가 가능합니다.
  • 향수는 가격 제한 없이, 60ml를 넘지 않을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. 
기본 주류 담배 향수
800불 이하 2병 이하
+
400불 이하
일반 담배 : 10갑
전자담배 : 20ml
60ml 이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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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?

  • 입국장에 이미 들어섰는데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면, 자진신고를 하면 됩니다.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30%를 감면받을 수 있고, 자진신고 없이 적발되면 납부할 세금의 40%를 가산세로 부과해야 합니다.
    • 자진신고 : 관세 30% 감면
    • 미신고 시 : 가산세(납부금액의 40%, 2년간 2회 이상 시 60%)

 

 

  • 신고 방법으로는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를 확인하고 세관 구역을 지날 때 세관원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여행자 신고 절차 한도를 초과해도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이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미신고 상태로 입국할 경우, 납부해야 할 세금의 40%가 가산세로 부과되고, 상습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%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 또 품목과 금액에 따라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고, 압수물이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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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을 뜯고 입국하는 경우?

  • 면세 한도가 있는 만큼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비싼 물건을 해외에서 구입해 몸에 착용하는 여행객도 있습니다. 만약 포장을 뜯은 제품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 관세당국에 적발될 경우, 관세와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.
  • 그리고 원래 가지고 있던 비싼 물건을 들고 입국해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출국하기 전에 한국으로 가지고 돌아가는 비싼 물건에 대해서는 휴대품의 반송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  • 가급적 세금을 안 내려고 피하다가 가산세를 내는 것보다, 세금을 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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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(관세청)

  • 면세한도를 초과한 예상세액을 계산하기 어려울 때, 관세청의 '예상세액 조회 시스템'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.
  • 아래 링크를 클릭 후, 구입 물품, 구매 국가, 구매 가격을 입력하시면, 예상세액이 나옵니다.
 

관세청

 

www.customs.go.kr

 

요약

면세한도 800불 총정리를 아래의 요약으로 마칩니다.

  • 면세품의 면세한도 총액 = 800불 이하
  • 주류 면세한도 = 2병 + 2병 가격의 합 400불 이하
  • 담배 면세한도 = 일반 담배 200개비(10갑) 이하 / 전자담배 용액 20ml 이하
  • 향수 면세한도 = 60ml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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